2012년 8월 29일 수요일

스쿨존 제한속도를 지킵시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스쿨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지는 못할것입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의 위반 차량이 너무도 많다는 데~
 
무엇을 위반하는가?
 
 
그림만 봐도 이해가 가시죠?
 
바로 과속이 문제입니다.
 
스쿨존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무시하고 다니는 차량도, 주정차가 금지 되어 있는데도
 
버젓이 주차하는 차량.
 
이러한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이 차량밖으로 나오다 차량과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이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곳에 시선을 두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축구공이 차도로 들어가면 차가 오거나
 
말거나 축구공을 잡으러 도로에 뛰어든다는 것이죠.
 
이에 운전자는 각별히 스쿨존에서는 안전운전을 해야합니다.
 
 
 
 
스쿨존내의 제한속도가 몇 km인지 아시나요?
 
바로 30km입니다.
 
또 한가지는 자동차의 계기판의 속도계를 보시면 30km지점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스쿨존 제한속도 표시입니다.
 
내 차가 스쿨존에 들어왔는데 그 빨간선을 넘겼다면~
 
속도를 바로 줄여야 겠죠?
 
 
 
 
보이시죠?  30km지점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스쿨존 제한속도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위반에 대한 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통행금지, 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의 위반시에는 교통
 
 범칙금이 2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자면 승용차가 일반도로에서 제한 속도위반이나 정차 위반을 하였을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륜자동차도 일반도로에서는 3만원의 범칙금 낸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 범칙금외에도 벌점도 같이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참고로 9월이면 모든 초등학교가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닙니다.

경찰도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안전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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